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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성적표지(저탄소제품) 인증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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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84회 작성일 24-06-25 11: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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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(일반기업) 안내>





 □ 사업 개요

(사업명) 2024년도 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
(지원내용) 환경성적표지(저탄소제품) 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 컨설팅 비용
(지원대상) 인증신청서 작성 시 컨설팅을 지원받고 대상기간(’23.11.~’24.10.) 내 인증을 취득한 중소기업
-  (우선순위 지원) 저탄소제품, 국제탄소규제 대상 제품*, LCI DB 구축 및 작성지침 제작 참여기업(‘20~’24), ’23년 매출액**이 적은 기업
  * 이차전지, 자동차, 석유화학, 철강, 반도체·디스플레이, 발전·수소 관련 제품
  ** 매출액은 법인등록 기준(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)
-  (후순위 지원) 최근 3년간(’22~’24) 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
  ※ 당해년도 신청된 저탄소제품의 기준제품으로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후순위 제외
(신청자격 제한) 제출서류 미비 기업 및 지원 제외 제한 대상(붙임파일 참조)에 해당되는 기업 지원 불가
(지원금액) 기업당 최대 2개 제품(최대 10백만원)

 □ 모집 방법

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에코스퀘어 홈페이지 내 공고 (10월 예정)
신청서 및 제반서류 접수 : 인증대상기간 확인 후 접수기한 내 제출 완료
(접수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 불가)

출처 : 환경산업기술원 공지사항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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