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. 회원사. 회원사 가입안내
회원의 종류 Type of Member
| 회원종류 | 내용 | 의결권 | 회비 |
|---|---|---|---|
| 정회원 |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, 협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| ◯ | ◯ |
| 기업 회원 |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, 협회의 사업에 협력하는 업체 | X | ◯ |
| 명예회원 |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, 협회 및 이중바닥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, 기업의 임원 및 개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 | X | X |
| 일반회원 |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고, 협회의 사업에 관심있는 개인 | X | ◯ |
회원의 가입 Membership
- - 정회원, 기업회원, 특별회원 일반회원가입은 회원가입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한 후, 우편, 메일,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-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전에 당 협회의 회원규정 및 정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- 협회에서 회원가입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. 정회원, 기업회원의 일반회원 경우 입회비 및 연회비 관련 연락을 하고 입금 확인시 회원의 권리를 획득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
회원의 탈퇴 The withdrawal of members
- 회원은 협회에 소정의 탈퇴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다만, 회원이 탈퇴 할 때에는 미납의 회비 및 부담금은 징수하고, 기타 기납의 입회비, 회비 및 기타 기부금 등은 일체 반환치 아니한다.
회원의 상벌 Member's reward and punishment
- 01. 협회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지대한 공적이 있는 회원은 이를 포상할 수 있다.
- 02. 회원으로서 본 정관에 위반하거나 협회의 품위를 크게 손상케 하거나 협회의 명예를 크게 훼손케 한 회원 및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은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,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- 03. 회원이 1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.
-
회원 가입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단, 개인회원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을 하고, 별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.
* 회원이 된 자는 정회원에 될 수 있으며, 협회가 정한 정관에 의해 정회원이 된다
* ○ 해당 있음, X 해당 없음, △ 관련 안건에 한하여 있음
* 인증마크를 운영하는 경우 : 정회원, 기업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