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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이중바닥재협회 정관
제1장 총칙
2022. 02. 28제정
제1조 (명칭)이 단체의 명칭은 '대한이중바닥재협회'(이하 '협회')라 하며, 영문명칭은 'AAK'(access floor association of korea)라 한다.
제2조 (목적) 협회는 이중바닥재 업계의 품위보전, 상호협력의 증진 및 권익을 옹호하고 이중바닥재 관 련제도, 건설경제시책, 건설기술 개선향상을 추구하여 이중바닥재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 으로 한다.
제3조 (사업)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이중바닥재에 관한 법령, 제도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 건의
2. 이중바닥재의 진흥 및 경영 합리화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지도 3. 이중바닥재 시공기술의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
4. 이중바닥재 관한 조사통계, 건설기자재 수급 및 노임조사, 공표
5. 이중바닥재관련 국제기구, 외국업체와의 제휴 및 국제협력증진 6. 이중바닥재의 불법행위 조사 및 신고
7. 이중바닥재 품질 및 각종 인증에 대한 계도
8. 외국의 이중바닥재관련 제도의 조사연구 및 정보자료 수집, 교환
9. 이중바닥재 진흥을 위한 교육, 연구 및 회원 복리 증진
10. 특수일간신문(건설경제) 발행 및 회지, 물가지 등의 간행
11. 법령에 의한 정부위탁사업 수행
12. 기타 협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제4조 (사무소의 위치) 협회의 주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2장 회원 및 임원
제5조 (회원의 자격) 1 본 협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정회원으로 하며 정회원만이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.
2 가입조건, 등록비,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 3 운영진의 협의에 의하여 행정법률자문기관(변호사, 행정사, 세무사 등)을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다.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1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2 특별회원, 명예회원, 고문 등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2 정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를 진다.
3 모든 회원 및 탈퇴한 회원은 협회의 활동 간에 알게 된 정보 및 공유된 업무 내용 등에 대하여 제3 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, 비밀엄수의 의무를 가진다.
제7조 (정회원의 탈퇴 및 제명)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구두 및 서면으로 운영위원회 에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.
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3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4 탈퇴 및 제명 된 자는 입회비 및 회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5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민·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제8조 (임원의 구성)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 협회장 1인
2 이사 5인 이하(부회장 1~2명 포함)
2 감사 1~2인을 둘 수 있다..
제9조 (임원의 선임) 1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제10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제7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
제11조 (임원의 임기)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2조 (임원의 직무) 1 회장은 이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회장, 운영위원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2 이사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협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대외업무 수행 및 각종 회의의 주체가 된다.
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제3장 운영위원회 및 총회
제13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)
1 회장과 운영위원(부회장, 이사)으로 구성한다.
2 감사 또는 특별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4조 (운영위원회의 소집)
1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.
2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, 감사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제15조 (의결정족수)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6조 (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3 예산·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5 총회에 부치는 안건의 작성
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8 그 밖의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제17조 (총회)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.
2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3 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3 회장은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서면, 문자, SNS 등의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8조 (의결정족수)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.
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9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2. 본 협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목적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사항
제20조(서면결의) 1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
관하여는 이를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21조(의결제척사유)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,
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22조 (회의록)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 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.
제4장 사무국
제23조 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1 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 며,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.2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.
제5장 회계 및 재정
제24조 (재원)
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1 입회비 및 회비
2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및 기부금, 후원금, 찬조금
3 기타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
제25조 (출자 및 융자)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 다.
제26조 (회계연도 및 보고) 1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2 회계연도 1월 전에 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,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
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제27조 (이익배분 금지) 협회는 독립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며,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.
제28조 (임원의 보수) 1 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본 협회와 관련된 공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과 반 수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.
제6장 보칙
제29조 (정관변경)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.
제30조 (해산 및 합병) 본 협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1조 (잔여재산의 귀속) 본 협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.
제32조 (운영규정)이 정관 규정 이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에 등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2022년 02월 28일
발기인 대표 이진수 (인)
발기인 김성숙(일)
발기인 오준철 (인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