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사 혜택

Benefi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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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의 자격 및 혜택 Qualifications and benefits

정회원

정회원의 의무

  • 01 이중바닥재를 제조하는 자로써 실제 제조설비를 국내에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
  • ※ 주요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실제 가동하여야 한다.
    ※ KS인증을 획득한 수입산인 경우 원산지를 제품에 명시하여야 하며 마감재 별도로 수입하는 자에 한한다. 또한 KS인증기관에 타일 부착 및 마무리 공정에 대한 외주가공 승인 및 인정을 받았음을 제출하여야 한다.



  • 02 ② KS인증을 획득하거나 KS인증에 준하는 공인기관의 1년이내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
  • 03 ③ 회원가입시 제조 설비정보와 생산 제품의 정보를 협회에 제공하여야 하며 협회에 등록된 제품을 실제로 제조하여야 한다. 변경사항이 있을시에 1개월 이내에 협회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.
  • ※ 정회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정회원에 가입할수 있다.



정회원의 혜택

  • 01 이중바닥재에 관련한 각종 행사 및 공청회, 총회 등에 참석
  • 02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 및 활동전반에 참여할 권리 및 선거,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03 이중바닥재 정책 등의 뉴스 및 회원소식 제공과 협회 공동체 동참
  • 04 협회의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정회원의 제품 정보 등록 및 공공기관에 정보 제공
  • 05 협회의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및 의결권 가능
  • 06 협회에서 공급하는 이중바닥재 제조 / 시공 관련 제품 구매 가능 (실제 제조사인 경우)
  • ‣ 정회원은 협회에서 공급하는 제품의 사용 현황 및 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.(불법사용 방지목적)
    ‣ 정회원은 협회에서 공급하는 제품의 관련 서류일체를 제출현장 이외에 사용할수 없다.







    기업회원

    기업회원의 의무

    • 01 이중바닥재를 취급하는 자로써 국내에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
    • 02 KS인증을 획득하거나 KS인증에 준하는 공인기관의 1년이내의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
      ※ 비KS제품 및 수입산 KS제품을 완제품으로 수입하는자,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를 속이는자, 국내에서 타일만 부착하여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하는자는 제외한다.



    기업회원의 혜택

    • 01 협회의 정보 제공 / 연계 서비스
    • 02 이중바닥재 정책 등의 뉴스 및 회원소식 제공과 협회 공동체 동참
    • 03 협회에서 공급하는 시공 관련 제품 구매 가능
    • ※ 기업회원은 협회에서 공급하는 제품의 사용 현황 및 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.(불법사용 방지목적)
      ※기업원은 협회에서 공급하는 제품의 관련 서류일체를 제출현장 이외에 사용할수 없다.







      명예회원

      명예회원의 의무

      • 01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, 협회 및 이중바닥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.
      • ※ 정회원에서 추대한 자로써 정회원 전원이 동의하여야한다



      명예회원의 혜택

      • 01 협회의 정회원의 정보 제공 / 연계 서비스
      • 02 이중바닥재 정책 등의 뉴스 및 회원소식 제공과 협회 공동체 동참
      • 03 이중바닥재에 관련한 각종 행사 및 공청회, 총회 등에 참석
      • 04 정회원으로서의 권리, 의무를 가지지 않으나,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




      • 일반회원

        일반회원의 의무

        • 01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, 협회 및 이중바닥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.


        일반회원의 혜택

        • 01 협회의 정보 제공 / 연계 서비스
        • 02 이중바닥재 정책 등의 뉴스 및 회원소식 제공
        • 03 이중바닥재 정책 등의 뉴스 및 회원소식 제공과 협회 공동체 동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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