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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탄소제품 기준 개정 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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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-01-31 15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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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탄소제품 기준(환경부고시 제2020-180호, 2020.8.24.)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.


1. 개정이유

 - 근거법령 반영 및 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 개선


2. 주요내용

 ① 최소탄소감축률 정의 개정

 ② 저탄소제품 기준 적용 시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우선 적용

 ③ 종전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 값이 증가하지 않도록 개정


3. 참고사항

 ① 행정예고 : '23.12.15. ~ '24.1.4.

 ② 시행일 : 2월 말 예정


이 고시는 발령한 날(2월 말 예정)부터 시행하며, 


시행일 이전 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오니 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
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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