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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탄소제품 기준 개정 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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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탄소제품 기준(환경부고시 제2020-180호, 2020.8.24.)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.
1. 개정이유
- 근거법령 반영 및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 개선
2. 주요내용
① 최소탄소감축률 정의 개정
② 저탄소제품 기준 적용 시 최대허용탄소배출량 우선 적용
③ 종전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 값이 증가하지 않도록 개정
3. 참고사항
① 행정예고 : '23.12.15. ~ '24.1.4.
② 시행일 : 2월 말 예정
이 고시는 발령한 날(2월 말 예정)부터 시행하며,
시행일 이전 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종전 기준을 적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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